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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0.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 20060220 200602 2006 02 20

요지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써,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 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회원권의 기준시가는「같은 령」제165조 제8항 제3호, 제1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세청종합상담센터에서는 각종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방문,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하여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소득금액의 계산 포함)은 하여드리지 않고 있사오니,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 홈페이지 홈텍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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