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0.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거주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 20060220 200602 2006 02 20
요지
다가구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다세대소형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용도변경일임
본문
“다가구주택”이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다가구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전입 일부터 전출 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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