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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0.

다가구주택의 단독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20060220 200602 2006 02 20

요지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규과-1816(2005.12.30.) 및 재일46014-242(1996. 1.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816(2005.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242(1996. 1.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공유자의 동일세대구성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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