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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0.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 20060220 200602 2006 02 20

요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일반주택 양도시 중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만을 소유하고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같은 법 제89조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비사업용 토지에는 농지법 제6조 제2의2 및 제7조 제3항에 의한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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