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0.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20060220 200602 2006 02 20
요지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비사업용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 법 같은 조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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