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1.
취학상의 사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 20060221 200602 2006 02 21
요지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 소유자가 취학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대상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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