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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2.

비사업용토지 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20060222 200602 2006 02 22

요지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가능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토지 기간를 계산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기 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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