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2.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 이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 20060222 200602 2006 02 22
요지
아파트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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