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2.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 20060222 200602 2006 02 22

요지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5.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1주택을 2004.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005.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 20060222 200602 2006 0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