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3.
2주택자가 1주택 수용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 20060223 200602 2006 02 23
요지
2주택이상의 소유자가 2006. 1. 1. 이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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