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3.
자경 농지 판정 시 농지소재지 거주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 20060223 200602 2006 02 23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농지소재 시・군・구(자치구)및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함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의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