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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7.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 20060227 200602 2006 02 27

요지

1999. 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감면대상 임대주택에는 재건축원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에는 재건축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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