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8.
해외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 20060228 200602 2006 02 28
요지
국내에서 신규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례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라면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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