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8.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 20060228 200602 2006 02 28
요지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다른 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인 경우로서 취득당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 불가능한 상태 포함)인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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