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 및 경정청구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 20060228 200602 2006 02 28
요지
대토요건을 갖춘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 필지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 필지에 대하여 상기 2에서 규정하는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에 해당함에도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동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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