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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8.

인적분할시 과세특례 적용 및 지주회사 현물출자주식의 과세이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 20060228 200602 2006 02 28

요지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자기주식 포함)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2006.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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