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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8.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 20060228 200602 2006 02 28

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청산 후에도 그 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추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청산한날로부터 유효한 거래가 되어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

본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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