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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8.

3주택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처분순서에 따른 적용할 양도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7 20060228 200602 2006 02 28

요지

3주택 중 감면대상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다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은 적용 되지 아니함.

본문

(질의1) 귀 사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3주택 중 1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이고, 또 1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고, 나머지 1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으로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3주택 중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세율은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해당세율(9% ~ 36%)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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