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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8.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4 20060228 200602 2006 02 28

요지

재건축한 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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