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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3.

비사업용 농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20060303 200603 2006 03 03

요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 소정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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