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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3.

거소신고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8 20060303 200603 2006 03 03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서울・과천・신도시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함) 경우 비과세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써, 외국의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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