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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3.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 20060303 200603 2006 03 03

요지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경우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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