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6.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20060306 200603 2006 03 06
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대상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포함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대상 주택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1999. 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2.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양도일까지는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