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6.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20060306 200603 2006 03 06

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대상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포함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대상 주택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1999. 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2.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양도일까지는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20060306 200603 2006 03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