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6.
건설기간 중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20060306 200603 2006 03 06
요지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의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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