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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8.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판정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0 20060308 200603 2006 03 08

요지

중과세율 적용제외 장기임대주택 판정기준일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중과세율 배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2003.10.29.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 6.30.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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