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8.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1 20060308 200603 2006 03 08
요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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