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10.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자산 구분 및 보유시 거주자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2 20060310 200603 2006 03 10
요지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취득한 또는 2006. 1. 1 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조합원 입주권을 2006. 1. 1.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005.12.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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