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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13.

수산물 건조장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 20060313 200603 2006 03 13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수산물 등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의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의 10%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통산업발전법」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의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사례가 ‘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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