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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13.

대토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에 대토 후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20060313 200603 2006 03 13

요지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농지대토한 경우로써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대토 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농지를 대토한 경우로써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대토 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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