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13.
해외 출국 후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1 20060313 200603 2006 03 13
요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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