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1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인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6 20060314 200603 2006 03 14
요지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의 임대주택의 범위에 해당함
본문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의 임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써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