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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14.

자경농지의 연접지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7 20060314 200603 2006 03 14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시 경작개시 당시부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 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경작개시 당시부터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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