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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14.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20060314 200603 2006 03 14

요지

2006.01.0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주택 2채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2의4의 규정인 양도세율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005.12.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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