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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14.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충족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9 20060314 200603 2006 03 14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만 거주한 경우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2년 이상 거주기간”이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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