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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14.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1 20060314 200603 2006 03 14

요지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남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남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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