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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14.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20060314 200603 2006 03 14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지분이 가장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지분으로 소유한 자를 포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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