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15.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20060315 200603 2006 03 15
요지
일시적인 2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에 반드시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주택으로는 반드시 거주 이전하여야 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에 반드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주택으로 반드시 거주 이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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