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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15.

해외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4 20060315 200603 2006 03 15

요지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군복무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전세대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음

본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 의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그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군복무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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