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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16.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재건축입주권이 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0 20060316 200603 2006 03 16

요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2006.01.0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2006. 1. 1.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과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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