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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17.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6 20060317 200603 2006 03 17

요지

양도된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로 사용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양도한 토지의 대금을 청산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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