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17.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9 20060317 200603 2006 03 17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동법 부칙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매매계약체결(1999. 4.10.) 당시 고급주택 기준은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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