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0.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6 20060320 200603 2006 03 20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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