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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0.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20060320 200603 2006 03 20

요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본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입된 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동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위치, 면적ㆍ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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