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0.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3 20060320 200603 2006 03 20
요지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 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고가주택은 제외),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거주 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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