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0.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20060320 200603 2006 03 20
요지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붙임 소득세법기본통칙 89-18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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