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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0.

혼인 전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20060320 200603 2006 03 20

요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비과세의 보유요건 및 거주 요건의 충족)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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