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0.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 1주택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3 20060320 200603 2006 03 20
요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사업 등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단,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없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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