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1.
30세 이하 단독세대원의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7 20060321 200603 2006 03 21
요지
주민등록표상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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