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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2.

재건축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3 20060322 200603 2006 03 22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입주권이 확정 되는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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