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2.
주택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20060322 200603 2006 03 22
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가주택 여부의 판정 시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별도의 장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각각의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